
“그 정도 말은 다 듣고 살아.” “예민하게 굴지 마.”직장에서 듣는 부당한 말들이 마음을 후벼팔 때,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. 그러나 반복되는 언어적 모욕과 무시, 인격 폄훼는 결코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 노동법은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비롯해 민법, 형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은 언어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합니다. 문제는, 대다수의 직장인이 그 권리를 ‘몰라서’ 혹은 ‘실행이 어려워 보여서’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이 글은 ‘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’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실천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내가 참을 수 ..